약관(弱冠) - 남자 나이 스무 살을 달리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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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弱冠) - 남자 나이 스무 살을 달리 이르는 말

약관(弱冠) - 남자 나이 스무 살을 달리 이르는 말

[약할 약(弓/7) 갓 관(冖/7)]

남자 나이 스무 살을 弱冠(약관)이라 부른다. 젊은 나이를 약관이라 말하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20중반 넘어선 나이가 아닌 20초반을 지칭하는 것이 합당하다. 여자 나이도 20세 전후를 芳年(방년)이라 하는데 마찬가지로 중반 넘어선 여성에겐 바람직한 호칭이 아니다. 남자가 스무 살이 되면 어른이 된다는 의미로 상투를 틀고 갓을 쓰게 하던 冠禮(관례)를 치렀다. 그래도 아직은 약하다는 뜻으로 약관이 됐다. 弱年(약년), 若年(약년), 弱齡(약령), 弱歲(약세), 冠年(관년), 冠歲(冠歲) 등 같은 말도 많다.

약관은 중국 五經(오경)의 하나인 禮(예)에 관한 기록 ‘禮記(예기)’에 출전한다. 曲禮(곡례) 상편에 나오는 앞부분 내용을 보자. ‘사람이 태어나서 10년이면 유라 하고 배우기 시작한다(人生十年曰幼 學/ 인생십년왈유 학), 20세를 약이라 하며 관례를 한다(二十曰弱 冠/ 이십왈약 관), 30세는 장이라 하고 아내를 맞이한다(三十曰壯 有室/ 삼십왈장 유실), 40세는 강이며 벼슬을 하는 나이다(四十曰強 而仕/ 사십왈강 이사).’

孔子(공자)는 자신의 학문 수양과정을 ‘論語(논어)’ 爲政(위정)편에서 말했는데 나이의 이칭이 됐다. 열 다섯에 학문에 뜻을 두어 志學(지학), 서른 살에 자립하여 而立(이립), 마흔 살에는 세상일에 미혹되지 않아 不惑(불혹), 쉰 살에 하늘의 명을 알아 知天命(지천명), 예순에 이치를 바로 알았다고 耳順(이순), 칠십이 되어 어떤 일을 해도 법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從心(종심)이라 했다.

나이를 달리 나타내는 숱한 표현 중 몇 개만 더 들면 먼저 육십갑자의 甲(갑)으로 돌아간다는 還甲(환갑)은 61세, 杜甫(두보)의 시 구절에서 따온 古稀(고희)는 70을 말한다. 48세를 말하는 桑壽(상수)는 속자 桒(상)이 '十'자 4개와 '八'자가 된다고 해서 나왔고, 똑 같은 형식으로 66세는 美壽(미수), 77세는 喜壽(희수), 88세는 米壽(미수), 108세는 茶壽(다수)라 한다.

어지러울 정도로 많은 나이의 이칭을 다 알 필요는 물론 없다. 다만 20도 한참 넘은 나이의 남녀를 약관이나 방년으로 부르는 등의 잘못은 하지 않아야 하겠다. / 제공 : 안병화(前언론인, 한국어문한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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